경북지역부동산소식

[스크랩] 하천 점용허가 안내

우리옹달샘 2008. 6.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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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설과(250-3494)
1. 민원인이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신청
  o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계획 홍수위선 이상의 지형으로 막혀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우려가 없는 토지
   - 허가신청인이 직접경작 또는 식물을 재식하는 경우로서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 가구당 신청면적이 3ha 이내일 것.(총면적)
 나.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신청
  o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구 시설물과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물 설치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허가신청 목지별 첨부서류)
  - 허가가능 여부 사전협의(민원인 ⇒ 건설과)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의 민원실 - 토지의 점용허가 : 10일
- 공작물 설치허가 : 20일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기득하천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이 당해허가를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여부
 - 하천관리의 지장여부
 
4. 처리절차(흐름도)
5.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250-3494)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하 천 대 장 열 람 및 등 본 교 부 수 수 료 (제6조 제6항관련)
종 류 수 수 료
열 람 등본교부
하 천 대 장 조 서 300원 300원
부 속 도 면 현황평면도
지 적 도
횡 단 도
종 단 도
구 조 물 도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원
600원
600원
300원
 
[별표 2]
하 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류 (제19조관련)
점 용 목 적 구 비 서 류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적 1/25,000)
2. 설계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유수면(구거) 점 · 사용허가
  1. 허가대상
  o 교량. 흉관. 암거 또는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
  o 굴착 · 성토 · 준설하는 행위
  o 공유수면(구거)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o 공유수면(구거)에서 토석 ·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o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o 기타 공유수면(구거)을 점용하는 행위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o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허가목적별 첨부서류)
  o 신청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의 민원실 -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o 당해 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여부<권리자>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관습적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이를 이용하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자
 
 4. 처리절차(흐름도)
 5.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250-3494)
 
 
인·허가(신고)민원 사무실태 조사표
민 원 사 무 명 하천점용허가
사무처리 근거 및 내용 사 무 처 리 절 차
○ 하천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1. 유수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5.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 채취
 7. 스케이트장 · 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
○ 하천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 수(민원실) →
검 토(건설과) → 결 재(건설과) →
대장정리(건설과)→허가증작성(건설과)→
허가증교부
※ 처리기한 : 10일
업 무 량 분 석 건당소요시간 년간처리건수 년간소요시간 년간소요인력
6시간 300 1800 0.8인
관 련
협 조
부 서
1협조 2협조 3협조 4협조 5협조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첨부서류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
 3. 이해관계인 동의서
 4. 수리계산서
 5. 사업계획서 등
민원사무 신고 처리후 조치사항 등 설명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주요내용 기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점검
  -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담 당 자 (소속) 건설과 하천관리 (직급) (성명)     (인)
 
인·허가(신고)민원 사무실태 조사표
민 원 사 무 명 공유수면점 · 사용허가(협의 · 승인)
사무처리 근거 및 내용 사 무 처 리 절 차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 수(민원실) →
첨부서류확인및검토 · 관계기관협의(건설과)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타당성 여부등(건설과) →
허가(협의 · 승인)또는 불허(건설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건설과) → 통보
※ 처리기한 : 10일
업 무 량 분 석 건당소요시간 년간처리건수 년간소요시간 년간소요인력
6시간 90 540 0.3
관 련
협 조
부 서
1협조 2협조 3협조 4협조 5협조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첨부서류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설계서 및 도면(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
 3.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축척 1/25,000)지형도
 5. 사업계획서 등
민원사무 신고 처리후 조치사항 등 설명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주요내용 기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점검
  -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담 당 자 (소속) 건설과 하천관리 (직급) (성명)       (인)
 
인·허가(신고)민원 사무실태 조사표
민 원 사 무 명 소하 천점용허가
사무처리 근거 및 내용 사 무 처 리 절 차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1. 유수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신축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5.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 · 모래 · 자갈 · 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 수(민원실) →
현지조사(건설관) → 검 토(건설과) →
결 재(건설과) → 통 보(건설과)
※ 처리기한 : 20일
업 무 량 분 석 건당소요시간 년간처리건수 년간소요시간 년간소요인력
6시간 70 420 0.2
관 련
협 조
부 서
1협조 2협조 3협조 4협조 5협조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부서명 내 용
                   
첨부서류 소하천장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1. 소하천공사시행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 · 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공작물 설치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1부
 3. 이해관계인 동의서 등
민원사무 신고 처리후 조치사항 등 설명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주요내용 기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점검
 -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담 당 자 (소속) 건설과 하천관리 (직급) (성명)      (인)
 
 □ 토지의 점용허가 신청서
  ○ 구비서류 :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 성과도
   - 권리자의 동의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등
 □ 공작물 점용허가 신청서
  ○ 구비서류 :
   _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 권리자의 동의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 증명서
 
출처 : ,·´″```°³о☆ 흙과 사람
글쓴이 : 머터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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