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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신청 o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계획 홍수위선 이상의 지형으로 막혀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우려가 없는 토지 - 허가신청인이 직접경작 또는 식물을 재식하는 경우로서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 가구당 신청면적이 3ha 이내일 것.(총면적) 나.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신청 o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구 시설물과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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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허가신청 목지별 첨부서류) - 허가가능 여부 사전협의(민원인 ⇒ 건설과)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의 민원실 |
- 토지의 점용허가 : 10일 - 공작물 설치허가 :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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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기득하천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이 당해허가를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여부 - 하천관리의 지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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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절차(흐름도) |
5.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250-3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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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
[별표 1] 하 천 대 장 열 람 및 등 본 교 부 수 수 료 (제6조 제6항관련) |
종 류 |
수 수 료 |
열 람 |
등본교부 |
하 천 대 장 조 서 |
300원 |
300원 |
부 속 도 면 |
현황평면도 지 적 도 횡 단 도 종 단 도 구 조 물 도 |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
500원 300원 600원 600원 3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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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하 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류 (제19조관련) |
점 용 목 적 |
구 비 서 류 |
유수의 사용 |
1. 위치도(축적 1/25,000) 2. 설계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부속물의 점용 |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식물의 재식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선박의 운항 |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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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구거) 점 · 사용허가 1. 허가대상 o 교량. 흉관. 암거 또는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 o 굴착 · 성토 · 준설하는 행위 o 공유수면(구거)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o 공유수면(구거)에서 토석 ·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o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o 기타 공유수면(구거)을 점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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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o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허가목적별 첨부서류) o 신청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의 민원실 |
-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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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o 당해 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여부<권리자>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관습적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이를 이용하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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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절차(흐름도) |
5.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250-3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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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민원 사무실태 조사표 |
민 원 사 무 명 |
하천점용허가 |
사무처리 근거 및 내용 |
사 무 처 리 절 차 |
○ 하천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1. 유수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5.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 채취 7. 스케이트장 · 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 ○ 하천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 수(민원실) → 검 토(건설과) → 결 재(건설과) → 대장정리(건설과)→허가증작성(건설과)→ 허가증교부 ※ 처리기한 : 10일 |
업 무 량 분 석 |
건당소요시간 |
년간처리건수 |
년간소요시간 |
년간소요인력 |
6시간 |
300 |
1800 |
0.8인 |
관 련 협 조 부 서 |
1협조 |
2협조 |
3협조 |
4협조 |
5협조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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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 3. 이해관계인 동의서 4. 수리계산서 5. 사업계획서 등 |
민원사무 신고 처리후 조치사항 등 설명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주요내용 기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점검 -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
담 당 자 |
(소속) 건설과 하천관리 (직급) (성명)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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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민원 사무실태 조사표 |
민 원 사 무 명 |
공유수면점 · 사용허가(협의 · 승인) |
사무처리 근거 및 내용 |
사 무 처 리 절 차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 수(민원실) → 첨부서류확인및검토 · 관계기관협의(건설과)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타당성 여부등(건설과) → 허가(협의 · 승인)또는 불허(건설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건설과) → 통보 ※ 처리기한 : 10일 |
업 무 량 분 석 |
건당소요시간 |
년간처리건수 |
년간소요시간 |
년간소요인력 |
6시간 |
90 |
540 |
0.3 |
관 련 협 조 부 서 |
1협조 |
2협조 |
3협조 |
4협조 |
5협조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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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설계서 및 도면(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 3.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축척 1/25,000)지형도 5. 사업계획서 등 |
민원사무 신고 처리후 조치사항 등 설명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주요내용 기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점검 -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
담 당 자 |
(소속) 건설과 하천관리 (직급) (성명)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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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민원 사무실태 조사표 |
민 원 사 무 명 |
소하 천점용허가 |
사무처리 근거 및 내용 |
사 무 처 리 절 차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1. 유수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신축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5.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 · 모래 · 자갈 · 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 수(민원실) → 현지조사(건설관) → 검 토(건설과) → 결 재(건설과) → 통 보(건설과) ※ 처리기한 : 20일 |
업 무 량 분 석 |
건당소요시간 |
년간처리건수 |
년간소요시간 |
년간소요인력 |
6시간 |
70 |
420 |
0.2 |
관 련 협 조 부 서 |
1협조 |
2협조 |
3협조 |
4협조 |
5협조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부서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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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소하천장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1. 소하천공사시행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 · 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공작물 설치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1부 3. 이해관계인 동의서 등 |
민원사무 신고 처리후 조치사항 등 설명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주요내용 기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점검 -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
담 당 자 |
(소속) 건설과 하천관리 (직급) (성명)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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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점용허가 신청서 ○ 구비서류 :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 성과도 - 권리자의 동의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등 □ 공작물 점용허가 신청서 ○ 구비서류 : _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 권리자의 동의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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