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부동산소식

[스크랩] 하천 점용허가

우리옹달샘 2008. 6.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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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허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하천구역안에서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
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등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등을 시행 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하천법 : 제33조 제1항(제4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제22조)

준비사항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표준구조물도, 종.횡단면도, 구적도 등)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 수리계산서

5. 공사비 산출서

6. 운항 계획서

7. 기타 허가 종류 별로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1. 하천공사(법 제30조 제1항) - 허가공사비의 1/1,000

2. 하천점용(법 제33조 제1항) - 허가공사비의 1/1,000

3. 하천예정지 에서의 행위허가 - 허가공사비의 1/1,000

처리절차



처리기간 : 5일 - 60일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하천 관리 담당





<< 소하천 점용허가 >>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소하천 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등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오손행위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소하천 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준비사항

* 소하천 공사 시행 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처리기간 : 20일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하천 관리 담당





<<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축척 50,000/1, 지도첨부) 1부

3. 현황 평면도 1부

4. 구적도 1부

5. 권리자의 동의서

수수료 : 1,000원

처리절차

* 민원인 : 신청서 작성 후 지역개발과 접수

* 민원신청 가능 방법 : 일반우편, 방문

* 신청 서접수 → 공유수면 관련사항 검토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허가결정

→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10일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하천관리담당





<< 골재채취허가 >>


근거법령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동법새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2. 골재채취용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3. 골재채취법 등록증사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

4. 위치도 1부 (1/25,000 또는 1/50,000)

5. 종.횡단면도 1부

6.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1/12000, 1/3000, 1/5000)

7.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인이상일 경우)

8. 사업계획서 1부

9. 권리자 동의서 1부

처리절차

* 민원인 : 신청서 작성후 민원실에 접수

* 민원신청 가능 방법 : 일반우편, 방문

*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 심사 → 현지확인 및 관계법 협의 → 허가서 작성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예치 → 채취료 징수 → 허가증 교부

수수료

* 하천의 경우 채취료 징수

* 육상골재의 경우 채취료 없음

처리기간 : 21일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하천관리 담당
출처 : 건강,성공,행복의 하우스
글쓴이 : 바다와같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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