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부동산소식

성주군 건축허가 수수료 제 7조 관련

우리옹달샘 2008. 7. 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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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개정 2006.1.11>

건축허가수수료(제7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건축허가 수수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

기 타 9,400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

기 타 20,000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4,000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0,00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0,000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0,00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0,000

30만제곱미터 이상

1,620,000

【별표 5】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연면적의 합계

건축허가 수수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900

기 타 2,000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1,300

기 타 4,500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12,000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22,00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45,000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90,00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180,000

30만제곱미터 이상

360,000

【별표 6】<신설 2002.3.23>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45조제2호 관련)

위반 건축물

해당 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법 제1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2.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26조

및 제32조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

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영 별표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5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

【별표 7】 <신설 2007.1.9>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0조의 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구 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

한다)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 시설

전지역

3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전지역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구 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상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라.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상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