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개정 2006.1.11>
건축허가수수료(제7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
건축허가 수수료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000 |
기 타 9,400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6,000 |
기 타 20,000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4,000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100,000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200,000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410,000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810,000 |
30만제곱미터 이상 |
1,620,000 |
【별표 5】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연면적의 합계 |
건축허가 수수료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900 |
기 타 2,000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1,300 |
기 타 4,500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12,000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22,000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45,000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90,000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180,000 |
30만제곱미터 이상 |
360,000 |
【별표 6】<신설 2002.3.23>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45조제2호 관련)
위반 건축물 |
해당 법조문 (건축법) |
이행강제금의 금액 |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
법 제1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
2.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26조 및 제32조 |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 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
법 제53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영 별표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15조 등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
|
【별표 7】 <신설 2007.1.9>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0조의 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구 분 |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 한다) |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 시설 |
전지역 |
3미터 이상 |
라.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
전지역 |
3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구 분 |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상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라.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
상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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