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 2014년 3월5일자 대통령령 제25227호 일부개정 [시행 2014.3.5.]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3.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7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201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