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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2014년 3월5일자 대통령령 제25227호 일부개정

우리옹달샘 2014. 3.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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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3.5.]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3.5.,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6.6.4>

2. 삭제  <1996.6.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1996.6.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1999.3.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7.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1999.3.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0.7.2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12.10.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4.10, 2012.10.2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移轉)하여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9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별표 2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21]

[제목개정 2011.1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遊水池)·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1997.12.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8.7.31>


열기  <대통령령 제13066호, 1990.8.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12.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3359호, 1991.4.23>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5.30>  (건축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3672호, 1992.6.3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30호, 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12.30>  (건축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교육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5017호, 1996.6.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5097호, 1996.6.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2.2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87호, 19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28호, 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26호, 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8281호, 2004.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조의2ㆍ제4조ㆍ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8467호, 2004.6.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9호, 2005.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0459호, 2007.12.20>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8호, 2008.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3호, 2009.7.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58호, 2010.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24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4115호,  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