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ㅡ원상회복은ㅡ이렇게ㅡ가치증가 보존ㅡ가치손실ㅡ원상회복함
퍼옴 ■ 권리금을 주고 양수한 점포라도 원상회복은 의무승계 아니다 ■ 임대차계약 당시에 세입자가 이행해야 할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데다가, 관련 법률도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주고 있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약정과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법원 해석에 기대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법원의 해석을 정확히 알리가 없으니 ‘서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하며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해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불필요한 다툼은 피하도록 하자. ●내가 설치 안했는데 철거해야 하나 가장 많은 세입자들이 원상회복에 관해 묻는 질문은 ‘내가 설치한 적이 전혀 없는 종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주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