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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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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667-3621 |
고시구분 | 신규 | 고시일 | 2017-04-20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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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장소 | 달서구청 도시경관과 | ||
첨부파일 | 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jpg (11,129 KByte) 3.토지이용계획 결정도.jpg (9,899 KByte) 4.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jpg (10,333 KByte) 5.가구및획지계획도.jpg (10,154 KByte) 고시문(제2017-63호).hwp (75 KByte)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63호
대구 달서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달서구 장기동663번지 일원의 장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달서구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4월 20일
대구광역시장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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