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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7 - 37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과
및 정책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신설 경1 대구경찰
특공대
훈련시설
공공청사 (경찰훈련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24-1번지 일원
- 증)95,783 95,783 -
나.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경1 대구경찰
특공대
훈련시설
·공공청사(경찰훈련시설) 신설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24-1번지 일원 - 면적 : 95,783㎡
·대구지방경찰청 특공대·기동대 훈련을 위한
경찰훈련시설의 설치
2. 관련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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