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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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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문의처 | 053-663-2835 |
고시구분 | 신규 | 고시일 | 2017-05-01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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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 ||
첨부파일 | 고시문.hwp (18 KByte) 지형도면승인도(비원노인복지관).jpg (21,762 KByte) |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1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663-2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5월 0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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