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로 법 (법 제2조제1항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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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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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이하 법정등급순) |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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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
중요도시ㆍ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노선이 지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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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 ㆍ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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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 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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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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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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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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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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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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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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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중에서 중요도시ㆍ공항ㆍ항만ㆍ공업단지ㆍ주요도서ㆍ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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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일정구간의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할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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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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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도로 이외의 도로(도시계획도로를 제외)로서 도로법을 준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바대로 준용도로공고를 한 도로.(시행령 제10조) * 준용도로에는 법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ㆍ법 제5조(사권의 제한)ㆍ법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ㆍ법 제40조 (도로의 점용)ㆍ법 제79조(손실보상)의 주요 조항외 기타의 법조항을 준용한다. (기타 준용조항은 시행령 제10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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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의 정의: (법 제2조제2항) |
위의 각 도로에 터널ㆍ교량ㆍ도선장ㆍ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삭도ㆍ옹벽ㆍ지하통로ㆍ무넘기시설ㆍ배수로 및 길도랑ㆍ도선의 교통을 위한 수면설치시설을 포함하여 도로라 하며 다음의 도로부속물도 포함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3.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 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4. 지하도 또는 육교 5.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6. 기타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 규정된 부속물 |
* 도로예정지에는 법 제40조(도로의 점용)ㆍ법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ㆍ법 제50조(접도구역의 지 정)의 주요조항 외 기타 법조항(시행령 직접참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준 용할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 |
* 도로법상의 도로의 신설이나 개량시 그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한다. (도로법 제3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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