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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로의 종류와 정의

우리옹달샘 2013. 8. 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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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정의                                                 - 몇년전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각 개별법령상 도로의 종류와 정의

 

도 로 법 (법 제2조제1항 外)

 

도로

 

고속국도
(이하
법정등급순)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법으로 정한다.  

 

 

일반국도

중요도시ㆍ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노선이 지정된 것.

 

 

특별시도
ㆍ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       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시도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군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구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국도대체우회도로

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중에서 중요도시ㆍ공항ㆍ항만ㆍ공업단지ㆍ주요도서ㆍ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일정구간의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할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

 

 

준용도로

도로법상도로 이외의 도로(도시계획도로를 제외)로서 도로법을 준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바대로 준용도로공고를 한 도로.(시행령 제10조)
* 준용도로에는 법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법 제5조(사권의 제한)법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법 제40조 (도로의 점용)법 제79조(손실보상)의 주요   조항외 기타의 법조항을 준용한다. (기타 준용조항은 시행령 제10조 참조)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
(법 제2조제2항)

위의 각 도로에 터널ㆍ교량ㆍ도선장ㆍ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삭도ㆍ옹벽ㆍ지하통로ㆍ무넘기시설ㆍ배수로 및 길도랑ㆍ도선의 교통을 위한 수면설치시설을 포함하여 도로라 하며 다음의 도로부속물도 포함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3.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      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4. 지하도 또는 육교
 5.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6. 기타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 규정된 부속물

 * 도로예정지에는 법 제40조(도로의 점용)ㆍ법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ㆍ법 제50조(접도구역의 지     정)의 주요조항 외 기타 법조항(시행령 직접참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준     용할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
 * 도로법상의 도로의 신설이나 개량시 그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한다. (도로법 제39조 제1항)

 

참고>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도로분류와 시설기준

 

        도로의 기능별 구분

해당도로

차로의 최소폭(노견제외)

보도의 최소폭

지방지역

도시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1.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3.5m

3.5m

도시고속도로

2.일반도로

주간선도로

국도

3.0~3.5m

3.0~3.25m

1.5m

3.0m

보조간선도로

국도지방도

3.0m

집산도로

지방도군도

2.25m

국지도로

군도

1.5m

 * 용어의 정의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1. 도시지역: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지방지역: 도시지역외의 지역. 이하 용어정의 생략

 

국 토 의 계 획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법 제2조)

 

도시계획시설(도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중 교통시설을 말함.
* 도시계획도로에는 각 도로법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제5조(사권의 제한)ㆍ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제40조(도로의 점용)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제79조(법에의한 처분이나 제한으    로 인한 손실보상)의 주요조항 외 기타의 도로법조항을 준용한다. (기타의 준용    조항은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참조)

 

농 어 촌 도 로 정 비 법 (법 제4조)

 

농어촌도로

 

면도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이도

군도이상도로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어촌도로의 정의:
(법  제2조)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중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위의 각 도로를 말한다.
농어촌도로에는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측구,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 도 법 (법 제2조)

 

사도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길.
(단,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 또는 5가구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건 축 법

 

도로

건축법 제2조에 규정된 각 도로

 

산 림 법

 

  1. 영 제16조의2에 의한 분류

간선임도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나 산림지역을 순환하여 산림의 보호 및 경영관리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 영림을 위한 도로.

 

 

지선임도

간선임도외의 임도

 

 2. "임도설치및관리등에관한규정"(산림청 훈령) 제3조에 의한 분류

국유임도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

 

민유임도

공설임도와 사설임도

 

 

공설임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

 

 

사설임도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의 경영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연구소
글쓴이 : 아카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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