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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우리옹달샘 2013. 8.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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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3.8.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13.8.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003호, 2011. 8. 4. 공포, 2013. 8. 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 점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아동복지법」 제29조"를 "「아동복지법」 제17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연계 등"을 "연계 등의 영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9조"를 "「아동복지법」 제17조"로 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인증 여부
      2. 평가인증 점수(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를 포함한다)
      3.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4. 평가인증 유효기간
      5. 평가인증 이력(평가인증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간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 등 평가인증 결과를 비교ㆍ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의 평가인증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결과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제목 "보육대상"을 "반 운영"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의 처분기준의 3차위반란 중 "운영정지 6개월"을 "시설폐쇄"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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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이력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이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세부기준 변경의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규정을 3차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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