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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 하반기 정부 부동산 정책

우리옹달샘 2013. 7.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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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박근혜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은 공급시장에서 공공의 공급 축소, 임대와 주거복지 부분의 주택 공급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 유효수요 진작으로 거래부진 해소, 전세시장에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주거임대시장 안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내용이 발표됐고 상반기부터 실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로 민간임대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

미분양자 현금청산 늦춰

주거생활 소음 기준 도입

층간소음 줄이기 본격나서


■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 현 취득세보다 50% 감면하는 취득세 추가감면이 6월로 종료됐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와 다주택 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50% 감면, 다주택 또는 12억원 이상의 경우 25% 감면되던 것이 7월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공분양 공급 축소 = 17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민간 분양시장 침체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18대 정부에서는 공공의 분양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급정책이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공급물량 기존 착수 물량을 감안해 2017년까지 인·허가를 1만호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됐다. 또 공공에서는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주택의 입주자 자격인 소득과 자산기준 검증도 강화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위해 5월 보금자리지침을 개정했고 하반기에는 이달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지침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현행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자동차 검증에서 연금과 금융소득 등 여타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도 검증하게 된다.

■ 주택바우처제도 확정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를 주택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개정해 주택바우처 제도로 확대,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주택바우처제도 시행을 위해 2013년 하반기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등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14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 정부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공급과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 5월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건설 시 택지비 부담을 고려해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방식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주택이다.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정부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각종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쉬운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직증축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방안 =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로 하반기에 마련된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공기준 강화와 표준관리규약 외에 12월에는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도입한다.

■ 목돈 안드는 전세상품 출시 = 하반기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게 된다.

■ 취득·양도세 감면 종료 = 4·1 부동산대책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원책이 2013년 말로 종료된다. 우선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가 2013년 말로 종료된다. 신규, 미분양,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되는 양도세도 2013년 말 취득 주택에 한해서 적용된다.

강원일보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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