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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우리옹달샘 2013. 5. 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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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전태훤 기자 | 입력 2013.05.28 15:41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또 단지 관련 공사·용역 계약서도 공개해야 하며, 입찰 시 뒷돈 거래와 리베이트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서둘러 6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2년)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왔다.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체 등 부도덕한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관리비·잡수입 등과 관련한 회계서류를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파트 동 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다. 또 지방자치단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관리주체 등 이해 당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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