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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 푼다...분당 30배 규모

우리옹달샘 2013. 5. 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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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이민찬 | 입력 2013.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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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울 강남권의 일원동, 반포동, 자곡동 등과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삼청동 등 노른자위 땅을 포함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절반 이상 해제된다.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24일자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고 경상남도 184.17㎢, 서울시 118.049㎢, 인천광역시 41.46㎢, 대전광역시 12.31㎢ 등의 순이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가 90.4%(11.36㎢)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4.5%, 경기도는 62.8%가 각각 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예정지나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 그러나 14개월째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인 세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아 이 지역 땅값 상승과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며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에서 풀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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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