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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위한 임대주택 리츠 7월 출범

우리옹달샘 2013. 4.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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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강도원 기자 | 입력 2013.04.29 11:01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이는 민·관 합동 리츠가 7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통해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 은행의 자금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 하우스푸어의 집이나 집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23일 설립 등기를 마쳤다.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투자·운용을 담당할 예정이다.

리츠 규모는 총 1500억원이다.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전국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또는 지분) 500가구가 매입 임대 대상이다. 감정가 대비 주택 소유자의 매각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역경매 방식)대로 리츠가 매입할 예정이다.

리츠는 근저당권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 대금 중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각 희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다중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매각하고 난 뒤 해당 집에서 최장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집을 임대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의 원소유자는 재매입 우선권을 갖는데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츠가 주택을 시장에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5월 초에 영업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리츠는 5~6월 중 주택 매입 공고를 하고 7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축된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의 성과를 보아 향후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각 희망자는 국토부 또는 LH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을 통해 매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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