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거래 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지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로 지난 1, 2월 거래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 경기 정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취득세 감면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로는 매수세가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봄 이사철을 통해서 개선되면
하반기 정도에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실현이 가능할 경우 전방위적인 시장 각 분야별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으로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지연되고 있던 부동산 규제완화 현안들이 처리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에 친시장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월` 연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국토부 새 사령탑인 서승환 장관이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3.6 인사청문회)
"취득세의 경우 현재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것이 거래세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지난해 말 이후 거래가 멈춘 부동산 시장.
여야가 공식적인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쏠려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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