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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야 만장일치 상임위 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그 결과 감면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집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측 의견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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