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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개발사업 철회비용 1천300억원. 대구시 `재정 빠듯한데` 지원난색

우리옹달샘 2013. 3. 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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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철회 비용 1천300억...대구시 “재정 빠...
2013.03.12 10:26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미투데이 요즘요즘

 

 

재건축, 재개발지구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승인 취소를 신청할 경우 대구시가 보조해야 하는 매몰(지원) 비용이 약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대구시가 매몰 비용을 외면할 경우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들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행령(7월31일 개정)에서는 보조범위와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구시재개발연합회 한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됐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발생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전까지는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그동안 지출한 조합운영비와 설계비 등 비용손실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지역에는 2006년 11월 도정법 시행 후 273곳이 재건축,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된 곳은 1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한 줄소송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달 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도정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사업장 1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을 10억원으로 추정할 때 1천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돼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비용요구로 부작용 초래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추후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경훈 대구시의원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매몰비용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허만진 대구시의원도 “조합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주민의 문제다. 조합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면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에 반영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구시가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이 100억원 정도에 그쳐, 서울시(1조원)에 크게 못미치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기금) 여건상 현재로선 역부족이다”며 “서울과 경기도 이외에는 조례개정이 없다. 하지만 추후 사회적 문제 발생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태 기자 yyt@idaegu.com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윤용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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