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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실효성 없어… 투자기준 금액 낮춰야

우리옹달샘 2013. 3. 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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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입력 2013.02.28 08:35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타 시ㆍ도에 비해 투자기준 금액이 높아 1년이 넘도록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 지역 등 2곳의 부동산 중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 달러 또는 한화 15억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타 시ㆍ도 보다 투자기준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위한 외자유치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타 시ㆍ도의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기준 금액은 제주와 전남 여수가 각각 5억원이고, 강원도 평창이 10억원이다.

이에 비해 인천(영종지구 15억원)은 투자기준 금액이 높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투자대상도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의 휴양 목적 체류시설로 제한돼 수요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투자 지역도 협소하고 투자 매력도가 있는 상품개발에 애로가 있는 데다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골프장 주택단지 등 투자상품의 판매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투자대상 금액 하향 조정 등을 전제로 중국 투자자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지만 법무부 등 관련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투자유치가 실패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중국의 아이랑(愛浪)개선집단유한공사는 지난해 12월 부동산투자이민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인천경제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법무부 등 관련 당국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유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업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대상금액 하향 조정과 상품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전제로 휴양 목적의 콘도 시설과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인들이 속한 세계화인협회도 지난해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기준 금액(15억원)이 너무 높아 기준금액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심천문화투자유한공사 관계자들도 투자기준액 15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고, 제주도 수준으로 하향할 경우 중국 심천지역의 많은 구매자들을 모집해 협상한 뒤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복합리조트 등이 추진되고 있는 영종지구는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이 곳의 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투자기준금액 등이 제주도 수준으로 인하 돼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