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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푼다

우리옹달샘 2013. 2. 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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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푼다
김포·용인 "전면해제 해달라" 요청
기사입력 2013.02.03 17:02:01 | 최종수정 2013.02.04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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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덕성산업단지 일대와 아곡리 아곡도시개발사업지 주변 땅 1099만㎡는 2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게다가 부동산 불황 여파로 최근 아곡지구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됐고, 덕성산업단지 조성마저 사업자 선정 비리 논란으로 수년째 지연돼 악재가 겹쳤다.

당연히 이 일대 땅값은 바닥 수준인데도 여전히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주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더 이상 허가구역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어 국토부에 전면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래 제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이 5년 넘게 지속되면서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도 물론 깔려 있다.

실제 전국 평균 땅값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기 발생 전고점인 2007년 말 대비 평균 0.11%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 해 상승률도 0.96%에 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5%에 훨씬 못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허가구역을 풀어도 토지 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목적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 거래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사실상 사고팔 자유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등 개발 압력이 심한 용인시에선 남사면 동모리, 복리, 아곡리와 이동면 덕성리 일대에 총 10.99㎢가 아직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용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처인구 일대 토지 거래가 회복돼 난항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촌ㆍ향산리 일대 비슷한 규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유한 김포시도 최근 전면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거래도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주민 민원 덩어리 규제로 변해가고 있다"며 "풀어도 땅값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독 정도가 심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20% 선인 3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일대도 고등동 보금자리지구 등 일부 개발예정지만 빼고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종로ㆍ용산ㆍ영등포ㆍ강서ㆍ금천ㆍ관악구 등에 총 158㎢가 지정된 서울시도 이미 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중단된 지역은 대거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작은 지방 대도시에선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경남(191㎢) 인천(134㎢) 부산(92㎢) 대전(55㎢) 광주광역시(23㎢) 등에 거래허가구역이 많다.

반면 충남북 전남북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에선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은 이미 지난해까지 모두 풀렸다. 지역 간 형평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지방 혁신도시 인근 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곤 해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땅값이 뛰고 있는 세종시나 평창 동계올림픽 개발예정지 주변은 해제 대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덕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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