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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분양, 받고 또 받는다?··확 바뀐 주택공급 개정안 `눈길`

우리옹달샘 2012. 11. 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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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개선,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주택 당첨자 명단 공고의무 개선을 들 수 있다.

◇ 주택공급 규칙 개정…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내용이 있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토지임대주택과 같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될 수 없었다. 예컨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대해 재당첨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다만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공급기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감안하여 재당첨 제한을 유지할 예정이다.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라져

이로인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주택을 한번 분양받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다른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으니, 개정된 내용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선안이 나온 배경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여 분양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개선안이 나오게 되었다.

◇ 외국인도 주택 시장 참여 가능해져

그리고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기존에도 시도지사가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시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외국인에게 특별공급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택 청약 제한 기간 완화

다음 내용은, 청약 제한 기간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을 증액하는 경우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생각한것보다 주택 규모를 늘려서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게 되었다. 이번 규제완화로 예치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이들의 대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중대형 주택에 대한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 내용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당첨자 명단을 공고할 경우 일간신문 이외에도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명단공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및 편리한 명단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쪽에 초점을 맞추었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청약의 기회는 넓히면서 최근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신규분양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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