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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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실태조사 개요 |
□ 사업목적
바닷가 개념도
만조수위선
간조수위선
지적공부선
토 지
* 바닷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
ㅇ 전국 연안의 바닷가 및 미등록 토지 등 공유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측량하여
- 미등록 토지 국유재산취득, 연안완충구역보전 및 공유수면 불법이용 행위개선 등 효율적인 연안관리 도모(연안관리법 제5조)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계속사업(′12년까지 26억원 투자)
ㅇ사업내용: 전국 해안선 13,509km(육지부 7,528km, 도서부 5,981km) 실태 조사․지적현황 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ㅇ 사업시행 : 국토해양부(직접수행)
□ 주요 추진실적
ㅇ ‘06년~’12년 : 인천~경남 통영(5,398㎞, 40% 진행 중)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마련, 원상회복 등 사후 조치 실시
□ 향후 추진계획
ㅇ ‘13년이후 : 육지부 바닷가 미실시 지역 및 유인도서 실시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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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 필요성 또는 배경
ㅇ 전국 바닷가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지등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도모
* 바닷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공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국 바닷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관리 수단 정립 필요
□ 추진내용
ㅇ 전국 바닷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
- 바닷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별 바닷가 관리지침 마련
* 바닷가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평가를 통해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두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관리바닷가로 지정․관리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06~’11년, 인천~경남 사천)
- 인공바닷가는 면적 33㎡이상, 자연바닷가는 330㎡이상을 대상으로 조사실시
구 분 |
합 계 |
보전바닷가 |
전환바닷가 |
관리바닷가 |
개소 |
5,171 |
2,545 |
1,260 |
1,366 |
면적(천㎡) |
15,329 |
5,595 |
5,020 |
4,714 |
□ 향후계획
ㅇ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 마련(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 포함) : ‘12. 12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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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유형별 사례 자료 |
□ 유형별 사례
ㅇ 불법매립 및 무단 점용․사용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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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불법매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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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무단 점용․사용지> |
ㅇ 자연형성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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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자연형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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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자연형성지> |
ㅇ 적법 이용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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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진도군 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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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군 양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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