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전국 바닷가 불법이용 꼼짝마 ! 국가가 전국단위로 정비한다

우리옹달샘 2012. 8. 8. 22:09
728x90

전국 바닷가 불법이용 꼼짝마 ! 국가가 전국단위로 정비한다

금년 상반기 점검결과 전국 바닷가 451개소 개선 완료

미투데이보내기 미투데이 트위터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보내기 페이스북 요즘보내기 요즘 싸이월드 공감 보내기 싸이월드 구글 보내기 구글

연안계획과  게시일: 2012-08-06 11:00  조회수: 64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이용 451개소에 대하여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06~’11년(인천~경남) 바닷가 실태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불법이용에 대한 개선은 해당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의무이행 및 의무면제를 통한 국(공)유화 조치로 완료된다.

  금년에 실시되지 못한 경북~강원도 지역에 대하여는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가 구비되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불법이용 중 지역주민 및 어민의 교통․어로편의를 위해 공공용(도로․제방․방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의 정상화 조치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선대상 총 451건 중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이행완료 등이 11건, 의무면제로 인한 국(공)유화 조치 등이 440건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바닷가 65만㎡에 대하여 그동안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던 61만㎡(422필지)는 국(공)유지로 토지등록하여 국가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하였고, 나머지 4만㎡는 원상회복 또는 양성화하여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악의․고의적 불법이용에 대하여는 금년 개선조치와는 관계없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서는 불법매립․무단 점용 등 불법이용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점검의 후속조치로, 불법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 9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전국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지침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관련지침에는 과거 생계형․관습적 불법이용에 대한 획일적․일방적 개선을 지양하고 합리적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며,

  ‘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에는 해당 불법이용에 대하여 행위주체․이용객체․활용정도․공공성 및 주변여건 등 현실적 평가요소들이 제시되어, 이를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이용 상당수가 정상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매년 2회이상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이용을 Zero화 시키고, 국민모두의 공유재산인 바닷가가 특정사익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1. 바닷가 실태조사 개요 
           2. 전국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
           3. 바닷가 유형별 사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