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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코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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