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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 금괴 진위 곧 확인… 문화재청, 발굴 허가
국민일보 입력 2012.06.21 19:33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 동화사 금괴 매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동화사에 40㎏의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자 김모(41)씨가 지난 18일 낸 금괴 발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12월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 있을 때 양아버지가 6·25전쟁 당시 금괴를 동화사 대웅전 뒤편 기단 부근에 묻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김씨가 제출한 추가 탐사자료를 토대로 굴착할 때 관계전문가 입회, 출토물 안전사고 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대구시 동구, 동화사, 신청인 등과 협의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굴 일정과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차례 발굴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근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모두 부결 및 보류 판정을 내렸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금괴가 묻힌 확실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추가로 전기비저항탐사와 자력탐사 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하 1.2∼1.7m 지점에 금속성 물질이 있다는 증거를 보강, 이번 심의에 제출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문화재청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동화사에 40㎏의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자 김모(41)씨가 지난 18일 낸 금괴 발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12월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 있을 때 양아버지가 6·25전쟁 당시 금괴를 동화사 대웅전 뒤편 기단 부근에 묻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김씨가 제출한 추가 탐사자료를 토대로 굴착할 때 관계전문가 입회, 출토물 안전사고 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대구시 동구, 동화사, 신청인 등과 협의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굴 일정과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차례 발굴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근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모두 부결 및 보류 판정을 내렸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금괴가 묻힌 확실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추가로 전기비저항탐사와 자력탐사 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하 1.2∼1.7m 지점에 금속성 물질이 있다는 증거를 보강, 이번 심의에 제출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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