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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시기조절 시작됐다"…가락시영 '첫 사례'

우리옹달샘 2012. 6.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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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민동훈 기자 | 입력 2012.06.15 17:45
- 市, "가락시영 소형 30% 확대 안하면 결정고시 안해"

- 둔촌주공, 개포주공1·4, 대치은마 등 직격탄 불가피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인위적 시기조절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마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에 최근 소형주택비율을 종전 25%에서 30%로 5%포인트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시기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엔 소형주택 추가확보라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당장 소형주택 추가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시내 주요 대규모 재건축 추진단지들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추진 속도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형주택 확보와 시기조절 연계할 것"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가락시영 조합측에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유사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형주택 비율의 상향조정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신축 소형주택비율이 25.1%인 가락시영 정비계획을 사실상 강남구 개포지구에 적용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기존 단지 구성이 모두 60㎡미만 소형인데다, 2종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種) 상향을 받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가락시영도 소형주택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논리다.

시는 이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정고시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가락시영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6600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여서, 시기조절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확대는 최근 주택시장 트렌드과 앞으로의 시장전망 등을 감안할 때 필수적이라는 게 시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이미 이주한 1200가구외에 5400가구가 추가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권고 결정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시기조절 대상은 '정비구역내 가구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멸실가구가 해당 자치구 전체 가구수(멸실분 제외)의 1%를 초과하는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에 해당하는 곳'이다. 가락시영은 당초 결정고시가 나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소형주택 발목, 대규모 재건축 단지 '직격탄'

이에 대해 가락시영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25%의 소형주택 비율과 선 이주 등을 주민총회를 통해 결의한 상황에서 결정고시를 빌미로 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송규만 조합 사무국장은 "이미 1200가구가 이주한 상황에 금융비융 부담을 줄이려면 5400가구의 이주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주택을 강제하기 위해 시기조절로 발목을 잡는 건 행정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소형주택과 시기조절을 연계키로 하면서 서울시내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 추진단지들도 당장 비상이 걸렸다. 가락시영과 마찬가지로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소형주택 확대 문제로 수개월째 도계위 심의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1· 4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둔촌주공은 인근 고덕동 고덕주공이 연내 이주를 앞두고 있는 등 대규모 멸실이 불가피하고 개포1·4단지도 인근 개포지구가 일시에 재건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소형주택 추가확보와 연계한 시기조절 방침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도 영향권에 들어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기조절로 인해 사업이 뒤로 밀리게 되면 금융비용 등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재건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의 소형주택 확대 권고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고시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안사항 등을 반영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결정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서울시의 경우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 재건축 조합은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받아야 사업시행인가 신청(변경) 등을 통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