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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보다 더 센게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입력 2012.05.04 04:21
이달 중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11총선 이후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소식이 이어졌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까지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기재부와 어떤 협의나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발을 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국회 의결 없이 규칙 개정이나 장관 고시 등으로 실행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강남3구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5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여기에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재당첨제 폐지, 전매제한제도 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등이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점에 비춰 대책이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바로 주택 구매와 직결된 DTI 완화와 취득·등록세 경감문제다. 이들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와 지자체 세수 감소 등의 우려로 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로 기울어지면서 재정부 시각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완화 가능성이 높다. DTI를 현행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취득·등록세 경감은 한시적인 제도로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이 필요한 2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전매제한이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안될 것으로 보인다. [핫이슈]2011 상장사 영업실적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뉴스가판대] [관련 키워드]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DTI취·등록세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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