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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건부 전세’ 무턱대고 계약땐 낭패

우리옹달샘 2011. 12. 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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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건부 전세’ 무턱대고 계약땐 낭패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1.1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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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주택 전세난을 틈타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의 판촉 전략으로 먼저 2∼3년 전세로 살다가 분양전환하는 '분양조건부 전세'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분양대행업자들의 '속임 판촉'에 넘어가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조건부 전세상품 중에 상당수가 2∼3년 전세로 거주 후 분양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분양대행업자들이 '분양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해 나중에 분양계약을 포기할 경우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최근 분양조건부 전세 상품을 내놓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하늘마을6단지의 한 분양대행사 홈페이지에는 '전세금만으로 이자부담 없이 3년간 입주, 3년후 분양 여부 선택'이라는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분양조건부 전세는 사실상 '할부분양'이어서 일정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않고 있다. '전세로 3년 거주 후 분양받기 원치 않으면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물음에 "2년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을 원치 않으면 1년 동안 매매를 하면 된다"며 "매매가 안되면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5000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계약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로 개인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분양계약을 하지 않을 때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른 곳과 비슷한 수준"이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위약금 수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도 않고 "입주 후 최소 1년에 1000만원씩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이 단지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분양조건부 전세 상품이 나중에 분양전환을 안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한다면 그것은 분양과 다르지 않다"면서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의 5∼10%를 받는 것 역시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조건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세분양은 분양잔금을 유예시켜준다는 미분양 판촉과 같다는 것이다.

함 실장은 "분양가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려 추후 분양전환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도 해당 지역의 미분양 물량과 추후 공급물량을 고려하고 계약조건을 철저히 따져본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