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의 종류에 따른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표지판상의 도로의 종류 및 관리청
1. 도로의 정의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2. 도로의 구분 도로의 구분은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그리고 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도로를 구분하는 법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도로 계획분야에서는 도로 기하구조 설계의 기준이 되는「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분하는 도로구분과 기타 다른 법규에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구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란 고속국도와 도로법 제54조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규제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 도로와는 구별됩니다.
※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출입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원천적으로 제한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전거와 보행자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구분 ]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분류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속국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2)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써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3)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4)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 연결하는 도로 - 전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시 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군 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구 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3)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분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3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② 자동차 전용도로 ③ 보행자 전용도로 ④ 자전거 전용도로 ⑤ 고가도로 ⑥ 지하도로
* 주) 폭이 4m 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 ① 주간선도로 ② 보조간선도로 ③ 집산도로 ④ 국지도로 ⑤ 도시 고속도로 ⑥ 특수도로
4) 표층재료에 의한 분류 도로는 노면에 사용하는 표층재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토사도 : 자연의 흙으로 된 도로 또는 흙의 입도를 조정하여 개량한 도로 ② 자갈도 : 자연의 흙 위에 자갈을 표층으로 사용한 도로로서, 국내 대부분의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 형태 ③ 블록 포장 도로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5)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자동차 전용도로 ② 보행자 전용도로 ③ 자전거 전용도로 ④ 녹도 ⑤ 공원도로 ⑥ 군용도로 ⑦ 경작도 ⑧ 산림도 ⑨ 산업도로 등 도로의 기능은 크게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동성(mobility)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접근성은 도로간의 간격을, 이동성은 속도를 그 측정지표로 합니다.
위계(位階)로 보아 상위(上位)에 놓인 도로는 이동성을 주 기능으로 하고, 하위(下位)의 도로는 접근성을 주 기능으로 한다. 고속도로는 접근성 보다는 이동성을 주 기능으로 하는 도로로서 설계속도, 도로선형, 교통수요, 교통용량 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3. 도로의 기능과 종류 1)지방지역 (1) 고속도로 지방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출입제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가장 설계기준이 높게 규정된 도로입니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4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차로 초기 건설 후 4차로로의 단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교통량 증가 추세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용 조달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간선도로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합니다.
- 지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주도로로서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인구 2만 5천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해당됩니다. - 지역 간 이동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 밀도가 비교적 높은 도로 입니다. - 지역 간 통과교통을 위주로 하며 궁극적으로 4차로 이상의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 일반 국도의 대부분이 주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3) 보조간선도로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에 연계되며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합니다. - 주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에 비해 비교적 통행거리가 짧고 광역간선기능이 약한 도로입니다. - 군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의 일부분과 지방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4) 집산도로 지역 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군 상호간의 광역 기능을 갖는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군 내부의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 도로입니다. -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계시키거나, 보조 간선도로 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주거 단위로 배분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 군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5) 국지도로 군도의 일부 및 농어촌 도로 등 기타 도로가 해당되며 군내의 주거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말합니다.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위 도로입니다.
2) 도시지역 (1) 도시고속도로 자동차 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의 평면적 가로망을 보강하여 장거리 교통을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심과 부도심 및 대량 교통유발시설 상호간을 연결하고 불필요한 도심의 통과 교통을 우회 처리하여 다핵화되는 대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도로입니다.
(2) 주간선도로 도시지역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도시 내의 주요 경제, 사회, 문화, 유통, 업무시설 지점을 연계하여 다량의 교통량과 통행길이 가 비교적 긴 통행을 흡수하며 도시 내 광역 수송 기능을 담당합니다. - 지역 간 도로의 도시 내 통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간선도로의 연속성 유지합니다.
(3) 보조간선도로 도시 내 주 구와 주 간선간, 주 간선과 주 간선간 또는 주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입니다.
(4) 집산도로 주 간선과 보조간선간 또는 보조간선간의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 비해 이동성보다 접근성이 높습니다.
(5) 국지도로 주 구내의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서 이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며 버스 통행이 없고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도로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이다.
국도와 지방도로가 지역개발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로의 번호는 남북 방향의 일반국도는 홀수번호이고 예를 들면 37번 국도의 경우, 경상남도 거창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가는 남북 방향의 국도이고, 동서 방향의 일반 국도는 짝수번호이다(38번국도- 충남서산에서 강원도동해).
그다음 현장 답사를 통해 가장 눈여겨봐야할 지방도로의 번호는 3자리 또는 4자리로 표시되는데 맨 앞의 숫자는 지방도를 표시한다. 예) 경기도(3) 강원도(4) 충북(5)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9)경남(10) 제주(11)
여기서 도를 나타내는 고유번호 뒷자리에 두 자리 숫자가 붙는데 이때 뒤에 번호가 홀수이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짝수이면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여기서 두 자리의 번호 중 1~50까지는 도내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51~99번까지는 도내에서 타도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예) 333도로 = 맨앞에 숫자가 3번이므로 경기도 지방도로이다. 뒤에 숫자가 33번이므로 경기도 관내 도로이다. 뒤에 숫자가 홀수이므로 경기도관내에서 남북방향의 도로이다.
♣ 전국 고속도로망과 도로번호 ③노선번호는 도시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노선번호만 알면 고속도로의 방향, 위치, 규모를 알 수 있다. 간선노선 남ㆍ북축 : 끝자리 '5' 부여 (예: 15, 25 … 65) 동ㆍ서축 : 끝자리 '0' 부여 (예: 10, 20 … 50) 보조간선노선 남ㆍ북축 : 끝자리 홀수 (17, 37 … ) 동ㆍ서축 : 끝자리 짝수 (12, 22 … ) 단거리지선 : 해당 간선축 또는 보조축에 맞추어 세자리 숫자로 표기 251(호남고속도로의 지선) ← 25(호남고속도로) 104(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 10(남해고속도로) 대도시순환선 : 해당 지역 우편번호 첫 자리 + '00'사용 100(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100(서울특별시 우편번호)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대표도로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1번 남북방향이며 15번 간선축 오른쪽에 있으므로 17번 번호 부여 동서방향이며 10번 간선축 위에 있으므로12번 번호 부여 광주광역시 우편번호 500번 부여 기ㆍ종점 남ㆍ북방향 고속도로는 남쪽을 기점으로 하고 북쪽을 종점으로 함 동ㆍ서방향 고속도로는 서쪽을 기점으로 하고 동쪽을 종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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