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두 개짜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나온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30㎡ 이상 원룸형 주택도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29가구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건설 비용 및 사업기간이 단축돼 도심내 주택건설 사업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30㎡ 이상 원룸형 주택의 실 구획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을 허용해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이달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 이상→22㎡ 이상 확보)도 2년간 더 연장한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 완화는 7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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