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양도세율(표)

우리옹달샘 2011. 6. 14. 23:22
728x90

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양도세율

구분

구간

2010.1.1.~

2011.12.31

2012.1.1

이후 양도

비고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33%

1,49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1세대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6%~35%)

·1세대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10%

· 비사업용 토지 등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10%

· 미등기 양도

70%

 

2. 다주택자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1)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3주택

지정지역

누진세율+10%

40%±1

50%

기타지역

누진세율

40%

50%

2주택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2009.1.1. ~ 2009.3.15.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 미만

1년미만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2004.1.1. ~ 2008.12.31. 이전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 미만

1년미만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1세대 3주택 : '04.1.1 ~ '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 ~ '.8.12.31

      ※ 1세대 2주태(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 : '07.1.1 ~ '08.12.31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4-1)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 미만

1년미만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2) 2013.1.1. 이후 양도(2009.1.1. ~ 2009.3.15.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 미만

1년미만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3) 2013.1.1. 이후 양도(2009.3.16. ~ 2012.12.31.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 미만

1년미만

3주택

누진세율

40%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비사업용토지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누진세율+10%

40%±1

50%

기타지역

누진세율

40%

50%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오리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