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 유보기간 매수분은 추후 매도시 중과면제 유의

우리옹달샘 2010. 9.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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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 매도시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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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개사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이번 8.29.부동산 대책에서 비사업용 부동산 중과 유보에 대하여는  제가 ... 업계소식란에 전문을 올려 드린"8.29.대책 보도자료 전문...비업무용 토지 중과도 2년유보" 자료를 3분의 1쯤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아래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참고하십시요..

 

(참고 사항***또한 중과유보 기간(지난 2년+향후 2년=4년간)에 매수하시는 중과 대상 다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유리한 점이 있음을 유념하십시요..이는 소득세법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단, 장기보유 공제는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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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10년말 종료)을 2년 연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 2주택 50%, 3주택 60%.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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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글쓴이 : 은봉(隱鳳)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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