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양도세율
구분 |
구간 |
2010.1.1.~ 2011.12.31 |
2012.1.1 이후 양도 |
비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33% |
1,49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1년 미만 |
50%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6%~35%)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비사업용 토지 등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미등기 양도 |
70% |
2. 다주택자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1)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구분 |
소재지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3주택 |
지정지역 |
누진세율+10% |
40%±1 |
50% |
기타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2주택 |
모든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2009.1.1. ~ 2009.3.15. 양도
구분 |
2년이상 |
2년 미만 |
1년미만 |
3주택 |
45% |
45% |
50%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2004.1.1. ~ 2008.12.31. 이전 양도
구분 |
2년이상 |
2년 미만 |
1년미만 |
3주택 |
60% |
60% |
60% |
2주택 |
50% |
50% |
50% |
※ 1세대 3주택 : '04.1.1 ~ '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 ~ '.8.12.31
※ 1세대 2주태(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 : '07.1.1 ~ '08.12.31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4-1)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구분 |
2년이상 |
2년 미만 |
1년미만 |
3주택 |
60% |
60% |
60% |
2주택 |
50% |
50% |
50%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2) 2013.1.1. 이후 양도(2009.1.1. ~ 2009.3.15. 취득분)
구분 |
2년이상 |
2년 미만 |
1년미만 |
3주택 |
45% |
45% |
50%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3) 2013.1.1. 이후 양도(2009.3.16. ~ 2012.12.31. 취득분)
구분 |
2년이상 |
2년 미만 |
1년미만 |
3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비사업용토지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구분 |
소재지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
누진세율+10% |
40%±1 |
50% |
기타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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