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LIG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영덕에서 시행 중인 동서6축 고속국도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LIG건설은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 간 제19공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제19공구의 공사금액은 249억원이며 LIG건설은 현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98억원을 지급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안동~영덕 간 고속도로건설사업단 김남열 운영팀장은 “법원이 기업회생신청을 받아들이면 LIG건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아직 공사 초기이기 때문에 적기 준공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LIG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신청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시공사와 협의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기업회생신청을 받아들여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수 개월이 걸려 사실상 공기 지연은 불가피하다며 건설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한 대표는 “법원이 LIG건설의 기업회생신청를 받아들여 기업회생을 개시하거나 기업 청산을 결정하는데만 수 개월이 소요된다”며 “어떤 식으로든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신청과 동시에 자금투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LIG건 하청업체와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협력업체 간부 K씨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자금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수 개월 동안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부실공사와 자금의 중복 투입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IG건설은 LIG한보건설의 흡수합병을 통해 시공능력순위가 2009년 66위에서 지난해에는 47위로 급부상했으나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LIG건설 19공구 사업소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한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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