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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포항지사, 내년부터 농지연금제 시행
기사입력 | 2010-12-03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는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만 65세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이 넘어야 한다.
또 부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 답, 과수원만 해당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맺고 농지은행은 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농지연금을 지급받다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금강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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