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떴다방(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부산 00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떴다방 떴다”등의 기사다. 이달 초 전국에서 모인 떴다방이 진을 쳤던 부산 해운대 우동 자이의 경우 최근 중형아파트가 최고 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떴다방에 의해 거래됐다. 떴다방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가치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한 셈이다.
그러나 떴다방은 불법이고 단속대상이다. 실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이었을 때는 정부가 국세청ㆍ검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수시로 떴다방을 단속했다.
2000년대 중반에 나온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한 보도자료를 보자. 이 보도자료는 떴다방을 투기의 주범 정도로 지목하고 있다.
-떴다방 등 전문 브로커를 중심으로 공증제도 활용 등을 통해 분양권 탈법ㆍ불법 전매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하였음.
-매매ㆍ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분양취소.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재경부, 건교부, 검찰, 국세청, 서울시, 구청)하여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호객행위, 전매성 거래 조장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음.
결국 정부는 불법인 떴다방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내용이다.
떴다방 등장 자랑하는 업체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떴다방과 관련,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차 충남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분양현장에 떴다방이 등장했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어찌된 일일까. LH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보도자료에는“분양홍보관 앞에는 근래 보기 힘들었던 떴다방이 등장했다. 또 (LH는) 퍼스트프라임 아파트가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매가 가능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기업인 LH가 나서서 떴다방을 분양 홍보 도구로 활용한 셈이다. 또 전매를 강조하는 것은 “분양 받은 후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분양권을 되팔라”는 부추김이다.
일부에선 “분양시장이 침체돼 세종시 첫 아파트 분양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하는 LH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공기업이 분양하는 분양현장, 그것도 정부기관 이전 수요를 위해 조성하는 아파트 분양에 떴다방까지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떴다방을 이용한 '작전' 의혹까지 나온다.
최근 모 건설사가 전주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정식 청약때는 이른바 '깜깜이 청약(청약 일정 등 분양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의무사항인 정식 청약 과정을 끝마친 후 선착순 계약 등을 통해 건설사 임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했다가 뒤늦게 모델하우스를 열고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견본주택 앞에 떴다방이 등장하더니 무순위 쳥약에서 2대 1의 경쟁률이 나오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떴다방에 의한 작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