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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매입비 부풀린 마을이장 등 3명 쇠고랑

우리옹달샘 2010. 10. 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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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평당 4000원씩 올려 시세차익 1억원 유용
허술한 농지매입비 지급 절차 등 제도적 허점 이용
 
 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영농규모화 사업(농지매입)의 맹점을 이용, 억대에 달하는 농지매입비를 횡령한 마을 이장 등 3명이 구속돼 파문이 일고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4일 마을이장과 부동산 브로커 등이 서로 짜고 농지매입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1400만원을 빼돌린 북구 관내 이모(58)이장과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여·46)씨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논을 팔기 위해 내놓은 주민 수십여명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평당 4000원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체 매각대금 8억여원 중 시세차익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및 농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돈을 뻬돌린 수법이 교모한데다 농지매입 비용 지급 절차의 허술한점을 노린것 같다”며 “농어촌공사가 매각비 책정 등을 마을 이장 등 주민들에게 일임한 것 역시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농지매입 비용이 지급된 만큼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1995년부터 전업농 육성을 위해 농지매입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사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272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했다.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금강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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