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0 - 74호 포항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북구 흥해읍 대련, 이인리 일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진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진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광장, 도축장)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광 장
나.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다. 도축장 결정(변경)조서
라. 도축장 변경결정 사유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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