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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옹달샘 2010. 9. 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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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북구 흥해읍 대련, 이인리 일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진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포     항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경제자유구역광장)(1009).hwp (54 KByte)
지형도면승인도(총괄도).jpg (3,145 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