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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수용절차>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옹달샘 2010. 7. 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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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수용 또는 사용절차는 동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공공사업시행자(기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시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하며, 시행자는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게 되고,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왕교수의 부동산 공법과 토지 이야기 http://cafe.daum.net/kinginsu

출처 :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부사모)
글쓴이 : [부사모]부동운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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