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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가투자자들의 체크포인트 7 |
2010년 상가시장은 2009년에서 이슈가 됐던 사항들이 고스란히 변수로 떠오르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상가투자자들은 시장의 맥을 짚고 상가투자와 관련된 제도 및 흐름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상가뉴스레이다는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7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2009년에는 경제침체 등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2010년에는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예정대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한 투자 시 금융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금리변동을 잘 체크해야한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 시행여부=국토해양부가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건물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빠르면 2010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표현실화가 시행되면 현재 많게는 40%정도에 불과한 상업시설 과표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대체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고용주도 포함)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함께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자영업자의 여건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SSM, 영리 의료법인 등 사회적 이슈의 향방=SSM(Super super market)은 소비자 편의성 증대라는 기업측 주장과 골목상권 및 서민의 몰락을 외치는 기존상인들의 갈등이 팽팽하게 맞서 몇몇 지역에서는 출점거부, 입점강행 등 상호간의 마찰이 심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홈플러스와 GS슈퍼가 SSM 가맹점 사업을 발표해 SSM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영리 의료법인도 뜨거운 이슈이다. 현재 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고용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각과 의료수가 증대로 의료 양극화 및 지방, 중소형 병원이 줄도산한다 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로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어 이 또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힘겨운 권리금의 법적 보호= 2009년 초 용산참사 발생이후 세입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으며 아직까지도 정부와 유족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 핵심적인 사항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당분간 관행적으로만 존재하고 보상근거가 희박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상가 개발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 제동= 관행적으로 상가 활성화 외에 타용도로 사용되던 상가개발비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상가 개발비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약관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해석은 상가 투자자의 권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공정위는 부동산과 상가 등의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허위, 과대광고로 투자자 등을 현혹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모니터링을 계기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도움말=상가뉴스레이다 관련기사 |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온리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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