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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 변경된 경매물건
기사입력 | 2009-02-27
경매로 나온 건축물은 소유자가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허가 당시의 요건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를 접한다.
사무실로 지어진 건물의 내부를 원룸으로 개조하거나 가구 수에 따라 필수적인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줄이기 위해 1가구로 허가를 신청, 신축한 주택을 사용승인일 이후에 출입문을 바꾼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의 내부를 분리해 3가구로 사용하는 등 불법구조변경을 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던 대구 입석동 근린주택의 경우 2개 동의 건물 중 1개 동 2층~4층 부분은 사무실로 허가가 났으나 각 층을 원룸형 주택 9개로 개조해 전부 임대를 했다.
다행히 이 사건은 2008년 9월 26일 취하됐으나 만약 진행이 되었다면 매수자(낙찰자)가 있었을 것이고, 낙찰 받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분쟁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임차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이 불만을 품고 관공서에 신고를 한다면 낙찰자는 건물을 원상대로 복구를 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었다.
불법 구조변경된 건물에 대한 입찰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하갑용(리빙경매대표)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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