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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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옹달샘 2009. 10. 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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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다면 건물주에게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서울 반포동과 논현동 일대 다가구주책 세입자 진모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유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전세보증금의 60%인 10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계약체결, 임대차보증금 수령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은 건물주!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는지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중개업자가 수년에 걸쳐 전세계약을 맺는 동안 직접 임차인을 대면하거나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손해액의 60%를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최모씨는 배씨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탁받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도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물자가 이중계약 사기에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이고 세입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바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출처 : 대구제일공인회
글쓴이 : 이희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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