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은행대출을 특기사항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월 4일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 등이 P사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 및 강모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의 성사여부인데 결국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만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이씨 등과 강씨간 공장 및 공장용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당시 강씨는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특기사항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은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합의해제됐다. 이에 따라 신씨 등은 이씨 등이 20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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