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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기준 바뀐다 매일경제 | 입력 2009.12.23 16:47

우리옹달샘 2009. 12. 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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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기준 바뀐다 매일경제 | 입력 2009.12.23 16:47

◆ 새해 달라지는 것 ◆
◆ 보건ㆍ복지
◇ 출산지원 확대=인공수정시술비를 3회까지(회당 50만원 이내) 지원하고 불임부부시술비 지원기준을 기존 도시가구소득 130%에서 전국가구소득 150% 이하로 확대한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 심장ㆍ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5%=서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심장ㆍ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척추관절질환 MRI 급여에도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된다.

◇ 치매예방관리=내년 6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한다. 또 내년에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 5만6000명에 대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9만1000원에서 15만1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장애등급이 1, 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 유형을 가진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1만개 내외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서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한다.

◇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공개=내년 1월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열람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다.

◇ 장애등급 판정 기관 확대=지금까지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섬마을에도 30분 안에 응급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119구급지원센터를 715개 설치하고, 낙도 오지에는 헬기, 선박을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 노동
◇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201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009년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2만8860원,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85만8990원이다.

◇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2010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2010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운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시제 도입=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발표해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임기 중 지역 일자리를 현재보다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공시를 하게 해 지자체장이 일자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150개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노동부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50개 대학과 50개 전문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기업 인사ㆍ노무 분야 경력자로 구성된 취업지원관이 파트타임 또는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일자리를 중개하게 된다.

◆ 행정ㆍ법무
◇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지금까지 과태료는 개인의 생활형편이나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았지만 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50% 범위 내에서 감경된다.

◇ 점수제에 의한 거주 및 영주자격 부여=전문직 종사 외국인 중 점수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영주 신청 시 우대혜택을 준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1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도 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시행한다.

◇ 수출보험ㆍ보증 지원체계 구축=내년 6월부터 5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보증, 5000억원 규모의 보험 지원이 실시된다. 연수출 100만달러 이하인 업체는 수출보험료 50%를 할인받게 되고 수출 및 환관리 교육 및 수입자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온라인 우표 제도 신설=내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우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 프린터에서 우표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 전출입 신고 시 우편물 전송 서비스 제공=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입 신고 시 '우편물 전송' 신청에 동의하게 되면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새 주소지로 배달되는 것.

◆ 교육ㆍ과학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교원평가 시행=내년 3월부터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시도 자율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립대 교수 총액인건비제ㆍ성과연봉제=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교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가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돼 교수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의 75%만 합산해서 보육료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 맞벌이 가정의 0세 아동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 초등 돌봄교실 확대=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2000개 초등돌봄교실을 새로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을 지원한다.

◇ 질적 R & D 평가 강화 및 우수연구자 인센티브 확대=연구과제 선정평가를 연구계획서, 논문수, 특허수 등 양적 평가에서 대표적 논문성과와 같은 연구자 역량 중심의 질적 평가로 강화한다. 또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후속 연구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된다.

◆ 환경ㆍ여성
◇'온실가스' 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내년부터 발전소 건설 등 여러 개발계획 시 '온실가스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이행수단의 하나로 에너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는 온실가스를 중점 평가항목으로 적용한다.

◇ 환경영향 평가 시 '건강영향'도 평가='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 평가가 시행된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고령층 등 환경취약계층의 건강 영향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숯가마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규제=그동안 환경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숯가마 찜질방 중 주거 지역 인접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받게 된다. 용적이 30㎡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돼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 유연근무제도(퍼플잡) 도입=여성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잡)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 실시해 공공 분야 도입 계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과 인사ㆍ노무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방침이다.

◆ 국방ㆍ외교
◇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내년 입영 대상자부터는 입영일자를 선택할 때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일부 지리적 위치나 복무여건이 불리한 입영부대에 대해 입영자가 선택을 꺼리고, 선택했더라도 입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영자들은 입영일자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예비군 훈련 중식비ㆍ교통비 인상=내년부터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귀향비는 ㎞당 95.33원에서 100.8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일반 예비군 훈련의 경우 중식비가 5000원, 교통비가 4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오른다.

◇ 여권 발급 시 지문 대조=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를 해야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발급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며 채취 순서는 양손 검지 가운데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이 된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진다.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여권은 4~5일 내에 발급된다. 또 내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 문화ㆍ체육
◇ 불법영상물 자동감시시스템 가동=내년 1월 18일부터 불법 영상물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ICOP-Ⅱ)'이 가동된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음원과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을 인식, 검색, 저장해 삭제한다. 그동안은 불법음원만 적발해왔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내년 1월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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