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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년 달라지는 제도/대구광역시 중심

우리옹달샘 2009. 12. 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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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구시,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 될 7개 분야 50개 항목 정리 발표

 

  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 50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먼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분야에는 여권 및 지적도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전입신고 등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토록 하는 등 9개 항목이 있다.

 

○ 세제, 지방세분야에서는 금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주택거래세 감면을 1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지역개발 채권을 감면하는 등 6개 항목이 개선된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하고,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4개 항목이 개선된다.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내용은 시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2013년부터 적용

 

○ 교육·문화 분야는 35세이하 대학생(직전학기 C학점이상, 12학점 이수자)을 대상으로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연 200만원)를 대출 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상환제도 등 3개 항목이 있다.

 

○ 교통행정 분야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권자의 양도·상속이 불가하고,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탑재하여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고, 운전면허의 취득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는 등 10개 항목이 개선된다.

 

○ 환경행정 분야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규로 설정하는 등 3개 항목이 개선된다.

 

○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2030프로젝트 등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고, 다자녀가정(20세이하 세자녀 이상)중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등 15개 항목이 개선된다.


* 자료제공 : 정책기획관실 803-2385

   2010년 달라지는 제도.hwp (299KB)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배재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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