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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우리옹달샘 2009. 12.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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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구  분

현행 민법의 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총론

-상가세입자의 무권리 상태 방치

-건물주 권한남용 및 횡포 방치

-세입자 대항력 보장

-과도한 임대료 인상 규제

-5년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대항력 문제

•임대보증금

보호문제

-민법 제621조의 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재,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요구해도 거절하면 등기가 안 됨.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음.

-계약기간 안에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음.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부가세법 5조의 규정,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발생(제3조)

•임대료

인상 문제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가능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음)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세입자의 무방비 상태 방치

<과도한 임대료 인상 규제>

-임대료 최고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제한(제2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대통령령으로   제한(제12조)

•임대차계약

기간의 보장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 안 됨.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5년간 세입자 갱신청구권 보장(제10조)

•임대보증금

반환의 문제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대보증금 회수 불가능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경매∙공매 시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제5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 08.08.21개정 -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범 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1.서울특별시

2억6,000만원

2.과밀억제권역 (서울시를 제외)

2억1,000만원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 한다)

1억6,000만원

4.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대항력(익일)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인도 + 사업자 등록 다음날부터

일정액의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대항요건 + 소액보증금(*아래 보증금 이하만 해당됨.)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1.서울, 과밀억 제권역

6,000(2,000)만

1.서울

4,500(1,350)만원

2.과밀억제권역

3,900(1,170) “

2.광역시(군지 역과 인천시 제외)

5,000(1,700) “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한다)

3,000(900) “

3.그 밖의 지역

4,000(1,400) “

4.그 밖의 지역

2,500(750) “

우선변제권 (당일)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임대차 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법정 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만을 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을 말함.

출처 : 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글쓴이 : 이재형588-3388~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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