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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키로

우리옹달샘 2009. 12. 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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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토지임대부도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가능

정부,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키로

 
토지임대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전용면적 20㎡ 이하 초소형 아파트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청약 때 인감증명서 제출제도가 폐지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공급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된다.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을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갖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민영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는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해야 한다. 앞서 말한것과 같이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해야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5년간 재당첨 금지

이번 개정규칙에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가 인정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은 주택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공급규칙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입주자 모집 및 공급방법 등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가정폭력 피해자여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공급된다.

아울러 기존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식을 개선해 건축공정이 50%진행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1가구만 소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