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09-806호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공고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합니다. 2009. 11. 30. 대 구 광 역 시 장 1. 변경승인일자 : 2009. 11. 30. 2. 사업기간 : 2009. 11. ~ 2011. 12. 3. 주요변경내용
4. 열람장소 ○ 수성구청 도시관리과(☎666-2812) 및 관할 주민자치센터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끝. | |||||||||||||||||||||||||||||||||||||||||||||||||||||||||||||||||||||
2009-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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